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6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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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정보통신망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