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스팸문자 정책
스팸정책
1. 스팸규제법령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부터 제 50조의 82. 스팸정의수신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3.스팸관리 대상
① 스팸으로 신고된 문자 중 대출, 도박, 의약품, 성인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전송된 문자(SMS, MMS, Callback-URL SMS)
② 법령에서 정의하는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를 위반하여 전송된 문자(SMS, MMS, Callback-URL SMS)
4.스팸관리
① 신규고객 유치제한 : 대출, 도박, 의약품, 성인 관련 내용 발송업체 유치불가
② 기존 고객 : 대출, 도박, 의약품, 성인 관련 내용 유입 확인 시 단계별 차단관리 시행
- 1차 발송 확인시: 10건/초 서비스 속도 제한 후 주의 고지(전화 및 E-mail, 고객 및 영업사원 대상)
- 2차 발송 확인시: 1건/초 서비스 속도 제한 후 주의 고지
- 3차 발송 확인시: 해당 ID 중지 후 통지(전화 및 E-mail, 고객 및 영업사원 대상)
-월 누적 3회 ID 중지시: 서비스 이용중지
※ 1,2차는 조치결과 공문 접속 시 원복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오탐 시 규제대상에서 제외
5. 서비스 이용 중지 정책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전파관리소 등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 중지 요청이 들어올 경우 즉시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