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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벗앤벗(이하“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문자사이트(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메시징 서비스’이라 함은 몰에서 운영하는 문자(SMS, MMS), 음성(VMS), 팩스등의 매체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⑥ ‘후불제’라 함은 이용자가 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 이용후 몰에서 지정한 날짜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2.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것 3. 이용정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4.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5.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 6. 이용 아이디 (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비밀번호 : 이용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제4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5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6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화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7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몰에서 통보한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7.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② “몰”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 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9조(회사의 의무) ① “몰”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및 무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② “몰”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되었을 때 지체없이 수리또는 복구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 할 수 있습니다. ③ “몰“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소비자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받은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이용제한 사유 등을 요청하는 경우 3. 유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통계 작성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⑤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⑥ “몰”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 합니다. ⑦ “몰”의 웹페이지 이용시에 이용자의 시스템이 기타 바이러스로의 감염이나 각종 카페, 블로그, 클럽 등 게시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몰”의 사이트는 사전예고 없이 모양과 기능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그럼으로 재산상의 손실은 “몰”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정보 등 유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4.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5.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6. 반국가적 범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7.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 ④.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사,복제,변경, 번역,출판,발송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2조(메시지 발송 대행 서비스) ① “몰”에 이용자가 메시지관련 발송대행서비스를 요청하여 이를 대신 “몰”이 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② 이용자는 “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이는 발송에 대한 모든 권한을 “몰”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발송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몰”에는 어떠한 책임이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발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선 지급 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불법 면탈 요금 및 가산금의 청구) ①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경우엔 “몰”은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② 후불제에 한해 요금 등(면탈요금 포함)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몰”은 그 요금의 100분의2에 해당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후불제에 한해 “몰”은 2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요금 등의 반환) ① “몰”은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② 선납제에 한하여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선납된 요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몰”은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이용자가 결제한 은행계좌로 반환요청 요금을 반환합니다. 만일 선납시 이용한 납부 방법(결제)의 취소가 가능하다면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요금반환은 반환요청 금액이 최소 1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요금 반환 시 소정의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이 결제 방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1. 핸드폰, 일반전화는 7% (요금납입 확인을 위한 영수증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2. 신용카드 5% 적용 제15조(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중지)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몰”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지하고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 2. 통신회선의 장애 등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기타 “몰”과 이용자가 협의한 경우 제16조(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① “몰”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 시킬 수 있으며,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몰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유료서비스를 사용한 이용자가 요금 등을 납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닌한 경우 2.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이용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정확 하지 않는 경우 4.다른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5.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6.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 시킨 경우 7.스팸메일 또는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8.기타 회사가 이용자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9.회원은 광고 수신동의를 얻은 자에게만 광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비록 동의를 얻은 후라도 오후9시 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는 광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경우 ② “몰”은 이용정지 기간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③"몰“은 이용제한을 받은 이용고객의 이용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제한 사유 등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다른 인터넷사업자에게 열람 시킬 수 있습니다. ④제①항의 이용정지 경우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몰”은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않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스팸메시지나 성인광고 대량발송 등은 사전예고 없이 발송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⑥다음 과 같은 경우는 가입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반복적으로 스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2. 이동통신사로부터 스팸메시지 발송 IP로 경고 받을 경우 제17조(자료 저장기간) 몰은 서비스별 이용자에 따라 일정한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8조(해지) ① 이용자가 계약회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별도의 채무나 채권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면책) ① “몰”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일정을 고객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요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의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⑤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20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2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3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칙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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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 수신자의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지난 2005. 3.31일부터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할 수 없는'Opt-in' 규제를 받고 있다. ■ 'Opt-in' 규제는 수신자의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전송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제사항이다. 이외에도 광고 전송할 때에 법적 표기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광고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재전송이 금지된다. 나. 준수사항 사전 수신동의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 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 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동일한 전화광고 전송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 통신위원회가 중복으로 규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에 의한‘전화권유(TM)’만을 제외하고 모든 스팸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10.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게 된다. 기존 거래관계 ■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 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다. ■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이용한’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이다. 즉,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문의한’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 이 원칙은 060 등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다. ■ 기존거래관계의 유효기간은 광고 수신일을 기점으로 과거 6개월 이내만 인정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는 기존거래관계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단, 정보통신망법 상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수신동의 철회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고전송자는 매회 광고전송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 광고전송 허용시간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 ~ 오후 9시 이전이다. ■ 이 시간 이후의 야간시간대(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전화 광고의 야간시간대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광고전송자는 전송시간을 추정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에,전화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2항 관련)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매체구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전화 1.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송자 명칭)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 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신자 식별이 용이한 명칭으로서는 업체명, 서비스명 등이 대표적이다. - 전송자 명칭을“[만남], [포토], [로또]”등으로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허위표기로 간주한다. - 수신자가 업체명 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의 경우(이벤트 등에 의한 가입 등),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이통사·통신과금서비스제공 사업자(PG사) 등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전송 업체명과 관리 업체명을 구분할 수 있도록‘/’등 구분기호 사용 - 표기위치는 문자광고 본문 시작 부분이며, 본문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괄호([ ]) 안에 표기 한다. 서비스 구분 전송자 명칭 표기방법 예시 060 성인채팅 ○ [060-1234-5678] 무선인터넷 ○ 단독표기 : [업체 명], [WINC 번호], [서비스명] 등에서 선택 ○ 혼합표기 : [업체 명/통신사 명 ■ (수신동의철회 방법) 수신동의철회 번호(080 등)는 광고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동 번호로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 으로 간주한다. -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 수신동의철회 번호로 연락한 경우 즉시 수신거부 조치하거나,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 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제공 해야 한다. ■ (전송자 연락처) 연락처는 광고본문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다만, 전송자 연락처 및 무료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 이렇게 하나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해당 번호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②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언제나 전송자(담당 직원)와 연결되어 문의사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변칙표기) 전송자가 KISA·이통사·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특수문자를 삽입하거나, 연락처·회신번호의 숫자‘0’을 영문‘O’로, 숫자‘6’을 영문‘b’로 표기하는 등은 변칙 표기 사례임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번호를 자동생성·수집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는 엑셀의‘드래그(drag)’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 음성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신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CID(발신자 식별정보 : Caller Identification)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080 등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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